대부업체들이
현재 자치단체로 일원화돼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자치단체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원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계기로
소규모 업체는 현행대로 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고,
일정 기준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을 받는
감독의 이원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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