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대구 패션조합과 한국 패션센터의
국비 유용 혐의에 대한 제보자 진술 조서를
실수로 유출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달 15일 패션조합에서
제보자 확인 조서를 작성한 뒤
패션센터 사무실에서 조서를 출력했는데,
프린터 오작동으로 여러 번 출력을 시도하면서
프린터를 함께 쓰고 있는 다른 직원들에게
조서 내용이 공개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가청렴위는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해
더 정확하게 조사한 뒤
관련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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