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뒤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부작용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병원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 1민사부 이찬우 부장판사는
지난 2002년 8월 얼굴의 잡티제거를 위해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수술 부위가 함몰됐다며 27살 김모씨가 경북지역의 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치료 뒤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서 환자가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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