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산업 비리척결과
구조혁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구 패션조합과 한국 패션센터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해 국가청렴위원회의 실수로
중요한 증거가 인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한 제보자가 국가청렴위원회로 제보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검찰의 압수 수색 이전에 이미 제보자의
진술 내용이 담긴 서류가
패션조합과 패션센터 측에게 넘겨져
증거를 없앨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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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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