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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 재해복구비 인상

김건엽 기자 입력 2006-06-27 11:34:31 조회수 1

태풍이나 폭설 등의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 산정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이에따라 철골 유리온실 복구비는
1제곱미터당 10만 4,156원에서 11만7,390원으로
12.7% 올랐고, 채소와 화훼,과실류의 대파비도
단위면적당 최고 40%가 인상됐습니다.

또 축산시설은 축종별로 6.5-62%,
가축 입식비도 18.3-400% 상향 조정됐고,
1ha당 14만 6천여 원의 인삼 농약대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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