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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장착 차량이용 주정차 단속

김철우 기자 입력 2006-06-27 17:29:21 조회수 0

대구시는 위성 항법장치와
카메라 자동인식 시스템을 결합한
폐쇄회로 TV를 장착한 차량을
각 구청에 배치해
다음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섭니다.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 TV를 단 차량이
시내를 다니다가 불법 주.정차 차를 발견하면
1차 촬영을 해서 각 구청의 서버로 보내고
5분 뒤에도 계속 불법 주.정차 해 있으면
2차 촬영을 해서
단속과 견인조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5월부터 서구와 남구 등
일부 구에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
사람 10명이 단속을 하는 것보다
효율이 7배가 높게 나와
다음달부터 다른 구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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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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