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입자들에게
1억 5천만원을 받고 판 서울시 도봉구 창동
28살 장모씨등 3명을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전투게임 사이트에서
규칙으로 정해진 무기의 화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뒤
2만 4천여명의 회원들에게 7천원에서 3만원까지
돈을 받고 팔아 1억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게임제공 업체에
큰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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