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보험회사 약관횡포,고객 피해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6-27 17:52:08 조회수 1

◀ANC▶
보험회사들이 같은 상품인데도
매년 약관을 조금씩 바꾸면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잡니다.

◀END▶


◀VCR▶
한 보험회사가 내놓은
장기주택마련 저축 보험입니다.

14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면
개인신용도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전세자금과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해에 만든
안내 팜플렛에는 같은 상품인데도
대출 자격이 다릅니다.

개인 신용도와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바꿨습니다.

◀INT▶보험회사 관계자
"같은 상품이라도 성격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가입한 것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하단

결국 대출 자격 변동으로 대출을 못 받게된
소비자들이 무더기로 해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INT▶최흥식-보험 대리점
"40명의 고객들이 보험을 해지하거나 취소해서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

보험회사들이 편의에 따라 제멋대로
보험 약관을 바꾸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S/U]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이처럼 같은 보험
상품인데도 매년 약관을 조금씩 수정한
팜플렛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보험 약관 때문에 고객들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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