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원마련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주거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이
부산의 천 4백억, 인천의 180 억원 등에 비해
대구는 5억원에 불과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비롯한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상 사업지구 내의
기반시설 분담 가이드라인과
건축특례의 기준 등을 조례로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병행하기 위한 준비와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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