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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째 파업을 하고 있는 건설노조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면
임금인상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인부 몫이 중간단계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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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합법적인 공사계약은
원청업체인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전문건설업체는 다시 분야별 공사를 책임지는 팀장과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팀장은 5-6명 가량의 현장인부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계약은 결국
4단계 구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건설노조측은 90%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전문건설업체가 또 다른 전문건설업체나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다시 팀장 사이에 중간책임자가 끼어들어
계약 단계가 6단계,7단계로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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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거칠 때마다 현장 인부에게 가야 할
임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INT▶조기현 위원장/대구경북 건설노조
(건설현장의 모든 문제가 불법다단계
하도급에서 발생, 지금 개선 안하면 앞으로
개선하기 더 힘들 것.)
건설업체측은 불법 다단계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당장은 해결이 불가능한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INT▶건설업체 관계자(음성변조)
(대형공사장에는 중간책임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계약에 의해 하는 것도 아니고, 관행이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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