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할인점이란 용어가 없어지고
대신 '대형마트'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정부는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을 고쳐
다음 달부터 3천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의 업태 구분을
'할인점'에서 '대형마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소유통업계는 '그 동안 할인점이란 용어가
싸게 판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소비자 구매에 영향을 준다'면서
용어를 바꾸도록 정부에 건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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