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
오는 월요일부터 새벽시간에
일제단속이 이뤄집니다.
대구시는 다음 주 월요일 부터
나흘동안 8개 구군청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단말기로 조회해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속칭 대포차로 드러날 경우
강제 인도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446억 원의
자동차세가 체납됐으며 이 가운데 7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1만 3천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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