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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무원 집행유예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6-17 19:36:40 조회수 1

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고위 공무원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어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포항시 정 모 국장과 최 모 소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중순 한 향우회 공무원
모임에 찾아가 "정장식 포항시장의 도지사
출마에 대해 잘 좀 말해 달라"는 발언을 하고 식대를 지불하는 등
모두 13개 향우회 모임에 참석해
식대 149만 5천원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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