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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대가 돈건넨 군수당선자 사촌 구속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6-16 11:37:55 조회수 1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천 대가로 5천만 원의 돈을 건넨 혐의로
모 군수 당선자의 사촌형
52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돈을 받은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 비서관
정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김 씨 사무실에서
군수 후보 공천 대가로 5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사업상 돈이 오갔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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