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검찰청 직원이
최근 있은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법률 신문에 기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고검 황선익 공익법무관은
최근 인터넷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불법영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성인오락실 업주가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법원이 비슷한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판결한 것은
집행정지 결정의 효과를 과도하게 인정한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성인오락실 업주가
같은 내용으로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