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0평 이상 영업면적을 가진
중,대형 식당에서도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구이용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중,대형식당은 국내산 쇠고기를 한우와 젖소,육우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하고
수입 쇠고기는 국가명을 밝혀야 합니다.
수입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키운 뒤
유통시키는 경우에도 고기의 종류와
수입국가를 표시해야 하지만
구이류가 아닌 육회나 갈비찜,탕 요리 등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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