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의
불법명칭 사용을 단속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은
조일상호저축은행이 최근
MS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꿔,
이름에서 '상호'를 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겼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은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상호'라는 글자를 붙이지 않아도
일반은행과 구분이 가능하고,
상호부조 성격의 업무 비율도 낮아
현실적으로 단속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불법명칭 사용을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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