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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상이'기준 폭넓게 인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6-14 16:53:49 조회수 0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부상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행정부 이영숙 판사는
74살 이 모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충분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돼서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
기존 질병이 과로 등과 겹쳐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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