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때 부정행위를 한
대구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대학교 학생 상벌지도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중간고사 때
다른 학생에게 자기 대신 시험을 치게 한
총학생회장 김 모 군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단과대 징계위원회에서는
제적 의견을 올렸지만
김 군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위원 투표로 무기정학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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