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이상 체납한 법인과
개인의 명단이 오는 12월 부터 공개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세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체납한
법인 81곳과 개인 34명 등 115건을 대상으로
체납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77개 법인과 개인 31명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 법인이나 개인은 앞으로 6개월동안
체납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고
이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 경상북도와
시군 정보통신망 또는 게시판에 이름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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