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대게 잡이가 금지된 가운데 수입산
대게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은 해경과 해양청,
영덕군과 합동으로 이 달 한달동안 영덕군
강구면 일대에서 대게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을 합니다.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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