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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수에 금품 준 업자 징역 3년 구형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6-09 17:38:25 조회수 1

오창근 울릉군수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오창근 울릉군수에게 3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44살 황모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오창근 울릉군수에 대한
구형은 오는 30일 재판에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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