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5.31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기초단체장 5명,
광역과 기초의원 27명이
금전살포와 흑색선전 등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입건된 선거사범 226명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대구지검 관내 7개 지청을 더하면
기소된 당선자가 50여 명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선무효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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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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