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피해보상 첫 혜택

성낙위 기자 입력 2006-06-05 17:29:02 조회수 1

◀ANC▶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영양군이 본격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피해 농민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성낙위기자
◀END▶


심은지 한 달도 안된 고추밭.

보름 전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
애써 심은 고추밭을 마구 파헤쳐 큰 피해가
났습니다.

(S/U)농민들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혀도 그동안 손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염려를 조금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영양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보상금 지급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양군 입암면 박종환씨는
멧돼지가 파헷친 콩밭 3천여평의
피해보상금으로 2백 10만원을 받게 됐고
영양읍 양구리 남호상씨도
양배추밭 천여평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INT▶박종환 -맷돼지 피해농민-

영양군의 이같은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은
도내에서 처음입니다.

지난 3월 제정된 영양군의 피해보상 조례는
피해 농작물의 면적에 따라
최고 3백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NT▶신성희 산림보호계 -영양군-

농작물 피해를 입어도 하소연 할 곳이
없었던 농민들.
영양군의 피해 보상금 지급으로 조금은 위안을
받을 수 있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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