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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레져기구 규제 강화된다

이규설 기자 입력 2006-06-05 17:21:46 조회수 1

◀ANC▶

한 달 뒤면 지역의 해수욕장들도 일제히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제트스키와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 기구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 지는지
이규설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END▶
◀VCR▶

지난해 여름 포항의 한 해수욕장!

바나나보트와 모터보트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트스키와 모터보트는 여름 내내
동해안 해수욕장을 휘저으며
아찔한 질주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c.g) 해경은 올 여름, 포항 칠포와 월포
경주 봉길 해수욕장 등 관내 13개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져 활동 금지구역을 설정해 운영합니다.

c.g)수영경계선에서 바깥쪽으로 10m 까지가
레저활동 금지 구역인데,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수상 레저기구의 등록도 의무화 됩니다.

c.g)제트스키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는
안전검사를 받은 뒤,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시.군에 등록해 번호판까지
달아야 합니다.

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이던 벌금이 80만원으로
8배나 올랐습니다.

◀INT▶진석봉 해상안전과장/포항해경
"레져인구가 늘고 있고, 사고도 워낙 많아서
법규를 강화하게 됐다."

스탠덥)해수욕장의 무법자로 불리는
제트스키와 모터보트를 규제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 됐습니다.

하지만 단속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해경이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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