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5·31 지방선거로 발생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해
'선거용 현수막 재활용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는 이 번 지방선거로 발생한 현수막이
8만여 개, 200톤에 이르러 불법으로 태우거나 묻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폐현수막을 농작물 보온용 덮개나 장바구니,
재활용품 수거자루, 모래주머니 같은 용도로
활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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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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