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 결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대구지방검찰청 7급 직원이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직원이 지난 달 검찰 내부 통신망에
6급 이하 검찰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를 결성하자는 내용의
글을 올린 이후 찬반논쟁이 벌어졌고,
최근에는 직위해제를 당한 뒤
징계위원회에 넘어갔습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글을 올린 것과 징계는
관련이 없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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