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피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영양군은 지난 5일 멧돼지가 출몰해
콩 3천3백 여평의 피해를 입은
입암면 박 모씨에게 2백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은 도내에서 영양군이 처음입니다.
영양군의 피해보상 조례안은
농작물의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최고 3백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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