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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사건관련 공무원에 영장신청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5-30 06:15:10 조회수 2

금품살포 혐의를 받고 있는
청도군 모 면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청도경찰서는 지난 27일 청도 모 면사무소에서
한 청도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을 격려하면서
62살 A모 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면장 50살 B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B 면장에게 돈을 받아 음료수 상자,
봉투 등과 함께 유권자에게 전달하려한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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