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입원환자의 병원 밥값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입원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식은 환자가 20%를 부담하고
추가되는 선택메뉴는
5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중중환자는
기본식 값의 10%만 부담하고
자연 분만 산모와 6살 미만 어린이,
행려 환자는 기본식 값 전액을
보험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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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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