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지난 2003년 8월
구미의 한 놀이공원 기구 해체작업 도중
인부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업자 47살 최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뜻한다며
하도급 업자의 책임 아래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도급을 준 최씨가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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