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선거 후보가 선거 홍보물을 만들면서
과거 경력을 마치 현직에 있는 양 소개해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선거 홍보물에 경력을 소개할 때
전직과 현직을 구분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법규 보완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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