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아파트 속임수 분양'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지방 공정거래 사무소는
"분양 당시 아파트 홍보물에는
녹지공간이었던 자리에 상가건물이 들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현장조사로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건설사와 시행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민원이 발생될 걸 알면서도
4층 짜리 상가 건축을 허가해준 수성구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상가건물 소유주와
입주 예정자,구청 등과 협의해서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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