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투표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배송된
부재자 투표 용지에 대리 기표한
마을 반장 두명과
이들에게 대리 기표를 부탁한 광역의원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마을 반장들은
거소투표 대상자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기표하거나
투표 대상자에게 자신들의 의도대로 기표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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