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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당광고, 불명예 1위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5-25 16:45:48 조회수 1

◀ANC▶
그럴듯한 광고를 믿고 아파트와 상가를 샀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의 실태,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최적의 조망권', '전층이 로얄층'.
한 아파트 분양 광곱니다.

하지만 막상 입주할 때
광고가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가
한 두 곳이 아닙니다.

S/U]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도 선분양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일단 분양률을 높이고 보자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가 많습니다."

기초공사가 한창인 대구 중구의 한 대형 상가는 '동일 상권내 파격분양가' 등
실제와 다른 광고를 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C.G ---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부당 광고를 했다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의 처벌을 받은
업체는 아파트 22곳을 비롯해 상가 6곳과
주상복합아파트 1곳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

◀INT▶서창현 과장/공정거래사무소
"각 종 방법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 분양제 때문에
광고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INT▶김병진/변호사
"소송기간, 비용 등 부담 커 이점을 건설사가
노리는 경우 많다.집단소송 등 적극 대처해야."

전문가들은 아파트 견본주택의
의무 공개사항을 확대하고,
광고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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