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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나올 예정자한테서
만 9천원짜리 김 한 세트를 받았다가,
원칙대로 50배인 9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택배로
일방적으로 보내진 것이어서
당사자들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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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현서면 홍 모씨는
95만원의 과태료를 내라는
선관위의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추석때쯤,
당시 군의원이었던 박모씨로부터
만 9천원짜리 김세트 하나를 받았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50배를 물게된 것입니다.
김세트는 우체국 택배로
일방적으로 보내졌습니다.
◀SYN▶마을 주민
"우체국에서 우편 주문으로 와서
그것을 던져놓고 가는 경우에 또다시 우체국에 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김세트를 받은 주민은
홍씨를 포함해 모두 63명.
거의 1년전 일이라서
한결같이 '선거용'인지는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YN▶과태료 부과 주민
"서로간에 정으로 답례를 하고 살았는데
그게 선거에 연관이 됐다는건 오늘 알았고,
이 고지서를 받고."
◀SYN▶과태료 부과 주민
"앞으로 옆 사람이 뭘 줘도 안 받아야지,
담 쌓아 놓고, 안 나가고..
그 사람이 어디에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주민들은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적용이라며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강력히 항의한다는 계획입니다.
◀SYN▶과태료 부과 주민
"오히려 선관위에서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공명선거할수 있도록 하지 않고,
지역에 불신만 키워주고..."
기부 행위는 예외없이
50배 과태료 원칙을 고수한다는
선관위의 방침에
조그만 시골 마을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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