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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이 좋다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눈 앞에 큰 건물이 들어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분양만 해놓고 보자는
건설사의 얄팍한 속임수에 우는 서민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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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한 달 앞둔 대구시 수성구 한 아파트.
코 앞에 4층짜리 상가건물 공사가 한창입니다.
분양 당시에는 나즈막한 녹지공간으로
예정됐던 곳에 난데없이 건물이 들어선
것입니다.
◀INT▶김경남
"조망권 좋다고 계약했는데 이럴 순 없다."
◀INT▶이부식
"한푼 두푼 모아 내집 마련 꿈 이뤄지려는데,
잠이 안 온다."
건설사는 문제의 땅을 개인에게 팔긴했지만
건물을 지을줄 몰랐다며 변명합니다.
◀INT▶건설사 관계자
"저희도 몰랐고.."
S/U]
"더군다나 이처럼 발코니 바로 밑이
놀이터여서 소음피해도 피할수 없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도
아파트 전방에 공간에 낮은 연립주택이
들어선다고 광고하고선 돌연 21층 짜리
아파트를 지으려다가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INT▶서창현/공정거래위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내용을 조사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
지난해 부당광고로 적발된 아파트만 59개,
대구·경북지역이 22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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