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금품 제공 과태료 부과

이성훈 기자 입력 2006-05-24 11:27:03 조회수 1

구청장 출마 예정자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청장 출마 예정자로부터 명절 선물로
참치와 김 등 180만 원 어치 가량의
선물을 받은 유권자 18명에게
적게는 55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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