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로 부터
상위 순서의 후보자리를 주고 돈을 받은
모 정당 공천심사위원의 선거법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5천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와 모 정당 구 협의회
총무가 명절을 앞두고 협의회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것을 제보한 사람에게
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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