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력과 경력등이 포함된 초청장을 만들어 3천 700여 가구에 나눠주고 지지를 부탁한 군수 예비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