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순회심판을 열고
경북지역에서 발주한 두건의 공공입찰에서
서로 담합해 특정 업체를 떨어뜨린
진명건설과 유니온건설,나라건설,거산 산업 등
4개 건설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6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자체 운영하는 LPG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을 제명시키는 등 불법을 저질러온
경북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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