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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성매매시켜 1억 4천만원 뜯어

도성진 기자 입력 2006-05-16 08:02:21 조회수 1

대구 달서경찰서는
지난 2002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23살 김 모 양을 협박해
500여 명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1억 4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대구시 북구 26살 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성 관계를 한 500여 명의 남성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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