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땅을
영농계획서를 꾸며 사들인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13단독 박재형 판사는
영농 계획서를 허위로 꾸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땅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벌금 천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과 2005년 1월 두차례에 걸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땅 천 4백여 평을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꾸며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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