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받은 전문 건설공사를
재하도급 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사법처리 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해 11월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된
85건의 재하도급 위반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역의 25개 업체가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에따라
이들 25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하거나
하도급 금액의 4에서 16%를 과징금으로
부과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업체별 건설공사 기성 실적과
기술자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해서 재하도급 등의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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