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사 선거입후보 예정자 측근으로 부터
술과 식사를 제공받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포항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지사 선거입후보 예정자 측근인
간부 공무원의 주선으로 지난 1월
12차례에 걸쳐 향우회 모임을 갖고
술과 식사를 제공받은 공무원 63명에게
일인당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모두 5천 4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포항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간부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접대를 받은 공무원 명단을
보내옴에 따라 접대비용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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