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재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35살 손 모 변호사를 체포해
6시간 동안 조사한 뒤 석방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지난 1월
시민단체와 정당의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판사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재판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글을 올리고
법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어
지난 2월 대구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판사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손 변호사가
3차례의 소환에 불응한 데다
우편 진술서에도 응하지 않아
조사를 위해 체포했을 뿐
인신 구속의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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