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모 정당 군위군수 예비후보의 사무장 장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장씨는 어젯밤 11시 반쯤
정당 사무소로 찾아온 유권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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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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