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인 어패류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집니다.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달말까지 불법 어업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게 암컷 포획과 판매,
다중 자망을 이용한 불법 어업,
포획금지 기간을 위반한 치어 포획 등입니다.
단속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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