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대구 문화방송이 보도한
'일부 어린이집의 특별수업 파행운영'에 대해
어린이집 연합회와 행정기관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보육시설 연합회는
학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특별수업을 강행한
수성구의 일부 어린이집에
'동의서 양식'을 보내는 등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오는 8일에는 각 분과위원회 별로
회장단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특별수업'을 합법화 하는것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도 부모동의 없이
특별 수업을 한 어린이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어린이집 특별수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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