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 형사부는
지난 2003년 내연의 여자와 짜고
고장난 차를 수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서
차 뒤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아내를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후조리중인 아내를 살해하려 한 점과
아내가 든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미수의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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